다음달부터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개 구는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하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려면 금감원 본원·지원·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제외), 한화생명, KB생명,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 교보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중 한 곳을 방문해야 한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 사망자 주소지가 서울 18개 자치구에 속해 있으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스톱 서비스를 다른 서울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사망자나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