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규제개혁 수용 과제를 규정하기 위해 외감법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 중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식 회계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역시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해당된다.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분식 회계가 적발된 기업이 감사인 강제 지정 대상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이 지정된 회계법인을 변경 요청을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기업 등은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는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