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아야 했던 '매번 성인 인증' 제도가 '연 1회 이상' 인증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접할 때마다 휴대전화·아이핀·공인인증서·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사용자의 나이와 신분을 확인하는 '매번 성인 인증' 제도를 24일부터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매번 성인 인증' 제도가 21일 모든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음원과 웹툰, 동영상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매번 성인 인증' 제도로 인한 사용자 이탈, 인증 비용 증가,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가부는 지난 20일 권용현 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인터넷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 방식을 바꾸는 데 합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됐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와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작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본인확인제도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업계도 여가부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구글코리아, 카카오, SK플래닛, 소리바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CJ E&M, 다날엔터테인먼트, 싸이월드,와이즈피어, 뮤즈플렉스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업계는 '여성가족부-인터넷업계 간담회'에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 21, 22일 이틀간 회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에 대한 자율심의를 강화한다.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구글 검색과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인터넷 교육과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율규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보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업계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협업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