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가 22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울산공장 1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파업했다. 이 시간 8000명(노조주장)의 조합원이 모여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와 아산공장도 같은 시간에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울산공장 2조 근로자는 오후 10시 10분부터 파업을 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1시 30분까지 예정된 잔업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23일과 24일 특근도 거부할 계획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울산공장 1·2조의 부분파업과 2조의 잔업 거부로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총 21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원 규모다.
현대차의 부분파업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갈등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노사의 주장 차이가 현격하다"며 "이번 사건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범위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