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다크서클 완화 효과를 마음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다크서클 완화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법을 추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험법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업체들이 동일한 기준의 시험법에 따라 효력을 검증한 후 광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설정,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부위 선정, 피부의 멜라닌양(밝기)·피부색·전문가에 의한 육안평가 방법, 통계처리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2년부터 피부 보습이나 피부 탄력 개선, 피지 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등의 효과를 표시하는 화장품에 대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다크서클 완화 효력을 입증하는 표준 시험법 마련을 통해 과대·허위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