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요양병원 가운데 절반만이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7월 두달간 전국 126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병원은 677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수준인 53.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병원도 61개소(5.5%)에 그쳤다.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부적합 병원은 619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부적합 병원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의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이날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우선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주고, 시설을 잘 갖춘 병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10월부터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속보를 전달하는 설비와 비상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은 화재시 연기 확산을 막는 제연과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 설비까지 갖춰야 하고 불이 나도 커튼, 카펫, 벽지에 쉽게 확산되지 않도록 방염 물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허가 절차에서는 소방시설법령 부합 여부를 소방부서가 직접 확인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위해 모든 병실에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는 규정도 넣었다.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는 24시간 의료인 근무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요양병원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소방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항목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병원별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