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양과 동양레저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동양(001520), 동양레저에 대해 검찰고발, 시정요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은 2008년, 2009년에 파생상품 부채와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했다. 또 풋옵션 관련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의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고, 골프 회원권의 가치를 과다하게 잡았다.

동양레저는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세일 앤드 리스백) 거래를 하면서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동양)의 손상차손을 적게 계산했다.

증선위는 동양과 동양레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양의 전 등기임원 등 3명, 동양레저의 전 등기임원 1명도 함께 고발했다. 동양의 전 대표이사 등 5명, 동양레저의 전 대표이사 4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두 회사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