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S 산전과 대한전선 등 17년동안 한국전력공사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을 놓고 담합행위를 한 14개 업체 및 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LS산전(과징금 38억7500만원)과 피에스텍(과징금 24억500만원), 대한전선(과징금 19억4300만원), 서창전기통신(과징금 17억2400만원), 위지트(과징금6억4700만원), 남전사(과징금 3억2100만원), 두레콤(과징금 1억8800만원), 위지트(구 위지트동도·과징금 4900만원), 와이피피(과징금 4300만원), 한산AMS테크(과징금 2400만원), 파워플러스콤(과징금 1700만원), 옴니시스템(과징금 800만원), 디엠파워(과징금 300만원), 동일계전 등 14개 업체와 한국 제1, 제2 전력량계사업 협동조합(과징금 각각 2300만원) 등 2개 조합이다. 공정위는 또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을 적어 내면 가장 낮은 금액을 적은 업체부터 자신이 적어낸 수량을 낙찰받아 가는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년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 업체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각 회사별로 전체 물량의 10~30%씩을 낙찰 받았다.

2008년부터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자 기존의 5개 회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며 담합을 유지했다. 신규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업체들간 배신을 막기 위해 입찰 당일에는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 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가격 및 희망수량에 대해 상호 감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실시 예정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예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