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