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5월 이후 5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 때마다 서비스업 육성책을 제시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한 135개 과제 중 핵심적인 23개 과제는 16개에 달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신설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 등의 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만들거나, 보험사가 직접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16개 법률에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개정안을 통과시켜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이해관계자나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의료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이 포함돼 있어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라 향후 개정을 추진하게 될 16개 법안과 별도로 이미 국회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측이 제출한 법률이 수십 건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중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19개를 골라 11일 국회에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19개 법률에 각 경제 부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법률 11개를 추가해 모두 30개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먼저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률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을 정기국회 이후에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재부에서는 최 부총리뿐 아니라 실·국장급 간부들이 국회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관광,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홍콩, 싱가포르 등을 따라잡으려면 규제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회가 대승적으로 관련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