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燃比) 과장 논란에 휩싸인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현금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11일 "SUV(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 '싼타페 2.0 2WD AT'(2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를 구입한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액 총 규모는 560억원에 달하며, 대상 차량은 2012년 4월 출시 이후 판매된 약 14만대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구입 고객들에게 우편이나 별도 인터넷 사이트로 보상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또 차량 제원표 연비를 종전 14.4㎞/L에서 13.8㎞/L로 낮추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보상 금액은 하향 조정되는 연비와 기존 연비의 차이를 감안해 계산한 5년치 경유값과 고객 위로금을 합친 것이다. 신차와 중고차를 산 소비자 모두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40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올 6월 말 국토부가 싼타페 연비 조사 후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다 지난달 초 일부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연비 부당 광고 집단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