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퇴직 시점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DB형(회사 책임)과, 근로자가 매년 회사로부터 한 달치 월급을 연금계좌로 송금받아 스스로 운용하는 DC형(개인 책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DC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투자 수익을 내려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약이 있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돈으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펀드에 가입해도 적립액의 40%까지만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60%는 예금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를 풀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립액 가운데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을 70% 선까지 높일 방침이다. 그러면 근로자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스스로 운용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에 구체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해 우선 1조원 규모로 연내 출범시킨 뒤 3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정부 지원이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되면서 초기 단계를 막 지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신·기보(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업이 돈을 못 갚으면 신·기보가 대신 갚아준 뒤, 사후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왔다. 경영자 개인 재산으로 신·기보에 되갚으란 것이다. 신·기보는 창업 3년 이내이면서 기술이 우수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이런 구상권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창업 3년이 넘은 기업 중에서도 기술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경영자 구상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기보의 자체 기술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이 자격 요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11월부터 1000억원 보증 한도로 운영한 뒤 추이를 봐가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