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파업보류 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8일쯤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단계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경훈)는 12일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또 이경훈 위원장을 비롯한 43명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3일간 4만7000여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18일쯤 1차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단계별 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뒤 중노위에서 열흘 동안 조정절차를 거쳤다.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안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내놓은 상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종신청을 한 노조는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열흘간 파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차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면서 사실상 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조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12일 임시대의원대회, 14일 쟁의 찬반투표 등의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 3일 '2014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