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부담이 순이익의 4%는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두가지 종류로 설계해 기업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A안은 기업이 순익의 60~80%를 국내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차이에 대해 10%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B안은 순익의 20~40%를 임금인상이나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그 차이에 대해 10%를 과세한다.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투자가 적다보니 투자를 제외한 B안을 만든 것이다.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하는 비율(A안은 60~80%, B안은 20~40%)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이 범위 내에서 투자 인정 범위 등을 바꿔가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기업의 세부담이 최대 4%를 넘지 않게 되는 배경은 우선 기업에게 A안과 B안의 선택권을 줬기 때문이다. 정부가 A안을 70%, B안을 30%로 설정했다면 기업들은 순익의 40%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가 이보다 크다면 A안을, 40%보다 작다면 B안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들어 순익이 1000억원인 한 기업이 국내투자는 순익의 30%인 300억원만 하고 임금증가와 배당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이 A안을 선택했다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써야하는 돈(1000억원의 70%인 700억원) 중 300억원만 투자로 썼기 때문에 남은 400억원의 10%인 4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업이 B안을 선택했다면 순익 1000억원 중 반드시 써야하는 돈은 300억원(1000억원의 30%)이기 때문에 투자를 인정받지 못해도 내야 하는 세금은 300억원의 10%인 30억원으로 A안보다 10억원 적다.

결국 B안의 과세율이 최대치인 40%가 되더라도 세부담이 순익의 최대 4%는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당기순익에서 전체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인 점을 감안하면 순익의 3%를 넘게 세금으로 내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폭은 법인세를 깎아준 범위(3%포인트) 내에서 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