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저금리 디딤돌 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국한됐다. 그러나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전 주택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기타 소득 요건, 구입 대상 주택, 금리, 대출 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 보유자이지만 주거 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확대로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