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전국의 242개 시설이 기준치 이상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에 포함된 8588개 시설 중 2.8%에 해당하는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과 토양오염, 누유(漏油) 여부 검사 결과 등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2583개다. 이중 정기·수시검사 등의 의무가 발생한 시설 8588개에 대한 검사가 이번에 이뤄졌다. 정기검사는 설치 후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설치된지 15년이 넘은 시설은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검사는 소유자나 시설에 변화가 생겼을 때 진행된다.
검사대상 8588개 시설 중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 유독물시설은 121개였다. 이중 석유류저장시설 239개, 유독물시설 3개 등 총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873개 시설에 대한 누유 여부 검사도 별도로 실시했다. 누유검사는 설치 후 10년이 지난 시설들을 대상으로 8년에 한번씩 이뤄진다.
그 결과 5.4%인 48개 시설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개 중 38개(5.7%), 기타시설 72개 중 5개(6.9%), 산업시설 137개 중 5개(3.6%)가 적발됐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배관 누출(68.4%)이 탱크 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