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광고 유형과 상관없이 최대 광고시간을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토막·자막·프로그램 광고가 각각 규제의 대상이나,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져 시간당 10분이 넘는 광고 배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대역 당 1개 채널만 방송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채널 방송(MMS)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 대상 중간광고도 시청자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추진한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완화하며 지상파·종편의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 막말 방송을 지양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기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는데, 크게 방송 규제 완화와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과 남북방송 협력 추진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3기 과제의 상당수가 방송에 편중된데다, 지상파 방송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대놓고 지상파 방송의 정책 대변인을 자처, 균형잡힌 산업 발전은 온데간데없고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고 공적 책임을 높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배점기준과 같은 구체적 심사기준을 미리 공표하기로 했다. 올 5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또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대상을 기존 이통사에서 대리점·판매점·제조사로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상한을 27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번 달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함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특별 점검을 하고, 영세사업자는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암호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연내 실시한다.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과 예외 범위 등도 검토한다. 유족에 의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처리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계정 상속서비스 도입도 유도한다.
올 4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보·선정적 보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 재허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포털에 공지하고,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위성항법장치)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과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집 프로그램 등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TV 송출방식 통합 등 통일 후 중장기 대책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기 방통위는 방송이 공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인터넷·통신의 품질·가격·안정성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