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차단 조치를 당할 경우 포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이란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포털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30일 이내 기간동안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게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임시조치기간이 끝나면 해당정보는 삭제된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해 게시자의 이의제기에 원활히 대응하기로 했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의 조정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으로 10일 이내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