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2만명의 월 수령액 분포도.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살던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집값을 감정평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격만 인정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월 지급금을 정액형으로 일정하게 받던 사람이 증가형(처음에 적게 받다가 점점 많이 받는 방식)이나 감소형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내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감정평가기관을 민간 법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가 원하면 집값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격만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가격만 인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택연금 지급 유형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월 지급금 지급방식은 종신형(평생 자금을 받는 방식), 종신혼합형(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남은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 확정기간형(고객이 선택한 기간에만 자금을 받는 방식) 등이 있고 종신형은 다시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지급방식은 종신형에서 종신혼합형 등으로 바꿀 수 있지만 지급유형(정액·증가·감소형)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유형을 바꾸려면 월 지급금 산정 모형을 고쳐야 해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또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장애인에 한해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에 따라 소득창출 기회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조기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연금제도의 특례 등을 조사한 후 가입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집값의 약 2%)를 장기간 분할해 납부하는 신상품을 연내에 개발하고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돼도 계속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지난달 26일 가입자 2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월 수령액은 평균 98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