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무선 인터넷망(이동통신사 인터넷망)에 대해서도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가 적용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는 초고속인터넷 불공정행위와 분쟁방지를 위해 2005년 1월 처음 도입됐다. 타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는 접속 상대방의 통신망 규모 등에 따라 접속료를 내고 있다. 통신 사업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상대방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차단금지 등의 부당한 조치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그동안은 유선 중심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모바일기기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면서 무선에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

미래부는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 인터넷망을 포함, 이통사 인터넷망에도 차단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타사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도 끊김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접속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접속조건은 대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간에 무정산 제도를 상호 용량 기반 정산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간에는 접속통신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이 자사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발생해도 처리비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망 접속통신료 산정도 정부가 대가를 산정하는 음성전화와 달리 사업자간 개별 협상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되, 정부가 내년 말까지 통신망 원가,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객관성을 위해 트래픽 정보를 측정하는 정산소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