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던 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라 법적인 설립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견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랜 숙원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그동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대기업으로 분류하기엔 애매한 기업군.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이 일시에 끊겼지만 특별법으로 협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지원 축소를 단계적으로 하거나 부담을 높이는 것도 순차적으로 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100여개를 조사해, 우선순위가 높은 30여개 법령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술개발, 글로벌화, 인재 육성 등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기청 산하 법정단체로 출범하는 중견련은 ▲중견기업 관련 실태·통계조사 ▲정책 건의 ▲중견기업확인서 발부 ▲중견기업자간 교류 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2505개사인 중견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0.8%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8.8%,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든든한 허리층"이라며 "독일의 히든챔피언처럼 우리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