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이모씨는 얼마 전 전문중개법인 통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부동산이 명도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 중개법인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중개법인에서는 단순 중개비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비가 포함된 용역비용이라 임대차계약이 틀어져도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와 중개법인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중개법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점유 중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명도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다. 이씨는 중개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개법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명도소송 중’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현재 임차인 명도 후 협의하여 명도일자를 조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고지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개법인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에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물건’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동석했던 임대인,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 정확하게 고지가 있었는지를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은 길고 더딜 수밖에 없다. 증언 과정에서 위증이 나올 경우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일이 복잡해질 수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와 같이 보증금이 20억원이 넘는 큰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등기부 등본만큼이나 철저하게 확인하고 날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변호사는 “만약 이씨가 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날인했다면 이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었다”며 “실제 재판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못지않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역시 중요한 문서증거로 판단되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