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해도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에선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주 사망으로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 낮은 금리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해온 저축은행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예금주가 사망할 때 연 1.5% 수준의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