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을 사고건수제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 50만원 이하 차량사고와 첫 사고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11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만원 이하 소액 사고자와 첫 사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할증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있으며 사고건수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고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행 사고점수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사고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도입된 1989년과는 달리 현재는 물적 사고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건수제는 사고 규모에 상관없이 대형사고나 접촉사고도 동일하게 위험등급을 3등급 할증하되, 무사고 시 등급 할인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가벼운 접촉사고와 대형사고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보험사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소액사고에 대해서는 등급할증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자동차정비조합이 '사고건수제' 전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황인환 서울시정비조합 이사장은 "(사고건수제 도입으로) 등급할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사고가 나도 보험사에 맡기지 않고 무등록 정비업체로 가서 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자동차할증·할인제도는 보험료 등급이 상승하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제도다. 25등급 체계로 돼 있으며, 최초 가입 시 11등급을 받게 된다. 당국은 현재 사고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별로 1점 받을 때마다 할증등급이 1개 등급씩 오른다. 반대로 무사고 경력이 3년이 될 때마다 1등급씩 낮아져 보험료가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