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다 지난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받고 풀려난 지 넉 달 만이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 하루 8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가 다소 호전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이지만 당분간 경영 복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이행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