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이버 대동계(契) 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33만원방과 66만원방을 운영하는데 33만원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할 수 있다.
총 6명의 하위 계원이 모집되면 4명으로부터 22만5000원씩 총 90만원을 받고 2번방으로 진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12번방까지 이동하고 졸업할 수 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려면 34만원을 내야 해 실제로 방을 하나씩 옮길 때마다 받는 금액은 56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은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방에서 그 다음 방으로 이동하려면 한 사람당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원들이 12번방까지 졸업하려면 필요한 사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이런 방식은 허구적인 내용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7%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전화(국번 없이 1332)나 관할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