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별실적요율제'가 시행 50년 만에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 적용 대상을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산재 은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64년 산재보험과 함께 도입된 개별실적요율제는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인상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됐지만 이후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지난 2011년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산재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자와 합의해 공상(公傷)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현재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와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