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방식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강남구의 반발로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27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하고 강남구의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결정이 도시개발법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부환지방식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문제이며, 강남구는 개발구역 지정 이후 일부 환지방식 지정·고시 후 이견 제기 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환지개발 방식이 충분한 협의가 없긴 했지만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남구가 지난 2012년 6월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직후 이견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지정과 고시가 되고, 4개월이 지난 12월에 문제를 제기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감사 신청 당시 "별도 공람없이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꾼 것은 위반"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가 달라진 내용을 공람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만 재공람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개발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가 환지규모별(돌려주튼 토지 면적 비율별)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개발방식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혜 여부 판단을 하기에는 개발사업이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대책이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구룡마을 위장전입 방지 대책과 토지를 소유한 고액 자산가에게 분양될 수 있는데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룡마을 주민의 주거 안정과 거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업 무산 전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