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이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행사가 했던 펌뱅킹(Firm Banking) 관리 감독을 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은 펌뱅킹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19일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자금관리서비스(CMS)와 유사한 펌뱅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초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펌뱅킹은 개인이 아닌 회사가 쓰는 일종의 인터넷뱅킹으로 통신료나 보험료, 임대료 등을 은행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은 은행과 단독으로 펌뱅킹을 계약하지만, 유치원이나 학원, 신문보급소 등 영세업체들은 대행사를 통해 은행과 펌뱅킹을 계약해오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금융당국은 대행사가 맡았던 영세업체 펌뱅킹 관리를 은행이 직접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행사가 은행을 대신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대행업무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대행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일정기간 보유한 뒤 이용업체에 입금하던 방식에서 은행이 펌뱅킹 추심자금을 예치한 뒤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할 때 대행사 계좌로 자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은행이 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약서를 보완하고 관련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라며 "향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