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현대차 협력 정비 업체인 '블루핸즈'에 자동차 점검을 의뢰했다. 업체는 흡기·엔진 클리닝과 보호제, 연료필터 교환, 타이어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문제 없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그렇게 많은 작업이 필요할 지 예상하지 못했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해당 블루핸즈 가맹점이 애초에 견적서에 인쇄돼 있던 것과 달리 VAT(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명세서에 공임이 0원으로 표시하는 등 제대로 된 수리비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것. A씨가 수리 내역이 상세히 들어간 명세서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받은 새 내역서에는 총액에서 수리에 들어간 소요 부품의 개별 단가를 제외한 차액이 모두 공임으로 기재돼 있었다. 여기에 A씨가 신용카드·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이 중복으로 계산되기도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블루핸즈를 이용했다가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받거나, 내역이 불투명한 공임을 청구받는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면서 18일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YMCA는 "블루핸즈 브랜드만을 믿고 정비를 맡긴 뒤 정비 내역이나 대금 청구 명세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블루핸즈는 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협력 정비 업체다. 현대차의 일반 수리는 물론 보증수리도 한다. 일반 소비자는 현대차를 믿고 블루핸즈에 정비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블루핸즈 가맹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 전문지식·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 공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YMCA는 현대차의 블루핸즈 관리도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차는 위 사례의 블루핸즈 가명점이 저지른 소비자 기망 행위를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행위로 결론짓고, 계도조치(계도장 발부)라는 가벼운 처분을 했다.
YMCA는 관계자는 "현대차는 협력 정비 업체의 소비자 기망 행위가 적발돼도 최초 1회는 계도 조치에 그치고, 연간 5회가 누적돼야 계약을 재검토한다"며 "현대차가 소비자 기망행위를 한 블루핸즈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며,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든 자동차 업체가 기준이 되는 공임이 있지만, 입지나 장비 유무 등에 따라 수리비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