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가 저지방 튀김기인 '에어프라이어'의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12일 필립스가 지난해 에어프라이어의 상표출원이 거절된 데 불복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2011년 7월 에어스톰이란 기술을 적용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출시했다. 필립스는 자사의 제품이 회오리 반사판이 뜨거운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려줘 균일하게 익혀주며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도 바삭바삭 맛있는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 지방으로 튀기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 2년 만에 매출이 46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업체들도 기름을 쓰지 않고도 담백한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유사한 기술의 제품을 잇달아 내놨다.

필립스는 국내외 경쟁사의 추격을 막기 위해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를 출원하면 단독으로 에어프라이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국은 지난해 5월 이 상표가 이 제품의 생산·판매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필립스의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특허심판원 이번 결정은 '에어프라이어' 명칭을 필립스에서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상표가 아닌, 경쟁업체에서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태만 심판1부 심판장은 "에어프라이어라는 이름이 '기름 없이 공기를 이용해 튀기는 튀김기'로 자연스럽게 인식돼 '전기식 튀김기'의 특성이나 조리 방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다수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 명칭을 붙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특정 기업에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판부는 또 "필립스가 일반 소비자들이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면 자사의 상표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품 출시 이후 5개월만에 같은 이름을 붙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됐고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전기식 튀김기의 기능이나 방식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 명칭을 필립스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현재 전기식 튀김기 시장을 두고 1위 필립스와 한경희생활과학, 삼성전자(005930), 동부대우, LG전자(066570), 동양매직 등 국내 업체와 필립스, 뮬렉스와 가이타이너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심결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립스에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