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14년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당시 전세·매매 중개 수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체계는 지난 2000년에 개편된 후 14년동안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3억~6억원 규모의 전세 거래시 매매 거래 수수료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런 전세와 매매 중개 수수료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한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에서 마련한 지침이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침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율은 0.6%로 정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로 정한다.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이 중 최고액 구간 수수료율이 통상 매매는 0.9%, 임대차는 0.8%로 적용되고 있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는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 0.4%인 반면 전세수수료는 0.8%를 상한으로 해 불균형이 나타난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만큼 이런 불합리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래액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중개 수수료율 체계가 만들어진지 14년이 돼 현재 시장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고액 구간도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가 주택에 비해 비싼 것도 개선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상가처럼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 수수료율 0.9%가 적용된다.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전세·매매 구분없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항상 높게 책정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구분이 어려워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한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같은 공인중개사 단체도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공인중개사 단체의 연구용역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 수수료율 체계 개편 진행과정에서 불협화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 조정된 적이 없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개선돼야하는 것은 맞지만 8만명이 넘는 중개업자를 설득하면서도 소비자를 만족시킬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