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 두 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200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계법인 2곳은 손해배상 공동 기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다인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았다. 이들은 두 저축은행이 대출의 연체를 피하기 위한 증액 대출을 일반 운영자금 목적이라고 잘못 판단했고,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한 것을 감사 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두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허위로 잡았다는 사실도 감사하면서 알아냈지만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또 두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에 감사 조서를 낼 때, 금융자문계약서 사본을 파기하고 내지 않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저축은행사태 초기인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이후 기업은행에 인수돼 IBK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바꿨고, 부산2저축은행은 대신증권에 인수돼 대신저축은행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