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올해 9월부터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예고한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보고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가운데 하나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6인실 이상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4인실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수는 약 2만1000개가 늘어나일반병상 비율은 병원급 이상은 83%로,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65%에서 74%로 늘어난다.

6인실 입원료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보다 상급인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급병원을 기준으로 4인실은 6만3000원~11만1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5인실은 4만2000원~4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부담이 줄고, 본인부담률이 5~10%인 중증질환 등 환자의 경우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205만원 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이 확대되면 대형병원에 입원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통상적인 본인부담율인 20%보다 높은 30%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은 격리치료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했다.

또 병원들이 기존의 6인실을 4인실로 전환하면서 환자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