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매각이 제한됐던 보호예수 주식 총 14개사의 7300만주가 6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중 유가증권시장 3개사의 6200만주, 코스닥시장 11개사의 1100만주가 이달 중 매각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800만주보다 51.9% 가량 증가했으며, 작년 6월달 7500만주 대비 3.3% 감소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일 쌍용차(약 1454만주)와 대양금속(009190)(4286만주), 19일 세원셀론텍(409만주)의 의무보호예수 주식이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일 바른손(018700)(약 130만주)과 케이티하이텔(121만주)과 씨엔플러스(20만주), 7일 서울제약(018680)(55만주), 13일 디브이에스코리아(200만주), 17일 CJ E&M(2만9000주), 18일 승화프리텍(41만주)과 알서포트(61만주), 24일 르네코(316만주)와 램테크놀러지(7000주), 25일 파나진(196만주)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동안 보호예수로 묶인다. 코스닥시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는 매달 5%씩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