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을 위반한 11개사에 대해 7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6개사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벌였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한 10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사이트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입력 2014.05.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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