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식품은 최근 대웅생명과학의 '황후愛백수오'와 남거창농협의 '황후愛백수오'를 상대로 상품 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천호식품가 2012년 '황후백수오'를 출시했다. 황후백수오는 여성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 잡으며, 현재 천호식품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황후백수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만든 건강 기능 식품이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여성 갱년기 건강과 안면홍조·불면증·피로감 등 12가지 갱년기 증상 중에 10가지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항후 백수오 인기를 틈타 단순히 백수오를 추출하여 만든 유사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유사상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천호식품이 황후백수오를 출시하기 전인 2010년 12월에 대웅제약이 먼저 여성 갱년기 건강을 위한 백수오 함유 건강기능식품인 '황후애'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 비슷한 이름의 제품이 나왔지만 그동안 여성 갱년기 시장이 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이 주력사업이 아니다 보니 상표권 주장 등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이후 계열사인 대웅생명과학에서 건기식품 등을 주로 하니 넘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