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회사들이 카드 유효기간 내에 포인트를 축소하거나 영화관·커피 전문점 등의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가 대출 광고를 할 때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회사가 유효기간 내에 부가서비스를 바꾸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 도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 이용자는 5년 동안 동일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카드 출시 1년이 지나면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이윤수 과장은 "카드사들이 출시 때는 각종 서비스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의 대출 상품 이름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등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매출 금액의 1.5% 중 더 작은 금액을, 연매출 2억~3억원인 경우에는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작은 것을 내면 된다.

금융위는 또 일반적인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출시된다고 밝혔다.

KDB생명은 23일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29일에는 NH농협생명이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출시한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평균 보험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다 10% 이상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