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츠 설립 조건, 투자 의무 조건 등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 장벽을 낮추고 개발사업 투자비율, 이익배당 등 의무를 완화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이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고, 자산관리회사(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한다. 위탁관리 리츠는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AMC에게 위탁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하게 했다. 기존에는 일반 리츠가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익배당 의무도 완화했다. 모든 리츠는 배당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했다. 또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 주식취득제한(15%)도 없어진다.

AMC회사의 폐업 신고제도 도입한다.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된다. 투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에 의한 재감정 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투자규제 완화가 리츠 시장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리츠 전담 감독 기구를 설치해 사후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달 들어 한굼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초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회사현황·투자정보 등을 공개하는 리츠정보시스템 2단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며 한국리츠협회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070) 4616-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