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전대의 경음기 나사가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리콜을 결정한 반면, 운전 중 자동차 앞유리가 깨지는 현상에 대해선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토부는 현대자동차투싼 12만2561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음기 커버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이탈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에어백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리콜하는 것”이라며 “에어백이 터질 경우 커버가 운전자를 때려 생기는 문제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싼IX 모습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3일 ‘쏘렌토R’의 앞유리가 열선 과열로 인해 파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용인했다. 고속주행 중 앞 유리가 깨질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토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토부는 “모든 차량의 유리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어서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관리법은 리콜 기준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국토부의 판단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국민 안전보다는 자동차 제작사 편에 서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투싼 리콜도 먼저 미국에서 리콜을 한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 리콜 계획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각) 현대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서를 내고 2011~2014년형 투싼 14만1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콜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생산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 내용을 알리고 수리를 해야 한다. 반면 무상수리는 차량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리를 해주면 된다.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선 리콜보다 무상수리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

실제 열선 문제로 깨진 앞 유리 모습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전면 유리 교체의 비용과 운전대 경음기 커버 나사를 조이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라며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 운영과장은 “자동차 업체의 입장보다는 구조적 결함 여부를 가지고 리콜과 무상수리를 결정하고 있다”며 “투싼 리콜의 경우에는 당시 생산된 차량 전체가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리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쏘렌토R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리콜 대상이 되는지 구조적 결함 여부를 정식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