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온라인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자상거래 규정상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를 진행할 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 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는 것일 뿐,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ISP 안전결제나 안심클릭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해 보안성을 유지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는 결제 이후 대금 지급 시점까지 시차가 있어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반면, 자금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돈이 즉시 이체돼 위험성이 크고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천송이 코트'와 같은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공인인증서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는 지난 4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개선될 것"이며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