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혼한 새내기 주부 정모씨는 신혼의 단꿈은커녕 앞으로 갚을 대출금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온다. 맞벌이로 매월 400만원을 벌지만 신혼집을 장만하느라 받은 대출금을 갚고 적금을 붓고 나면 생활비는 늘 빠듯하다.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도 미뤘다. 내후년에는 대출금을 다 갚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힘들 것만 같다. 없는 돈을 쪼개어 적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고 있는데 다른 재테크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다. 정씨는 하루라도 빨리 대출금을 갚고 여윳돈을 만들 방법을 머니섹션 M플러스에 문의했다.
―대출금 7000만원, 내후년에 다 갚을 수 있을까
"모아둔 예금과 적금으로 대출부터 상환할 것을 권합니다. 일단 지금 보유한 예금 1600만원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5400만원이 남습니다. 또 내년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 2000만원으로 추가 상환을 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적금 80만원을 제외한 여유 자금도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어두지 말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세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담되는데
"여유 자금을 적금에 계속 붓는 것보다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먼저 갚는 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은행 등 제1 금융권의 적금 상품은 연 3% 내외로 금리를 주지만 적금을 탈 때 세금 15.4%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은 2.5% 정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0.5~1.5%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적금 등 금융 상품에 돈을 넣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어떻게 목돈을 모아야 할까
"소득공제 장기 펀드와 재형저축 상품을 추천합니다. 두 상품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한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소액이라도 가입해두면 연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 상품은 없나
"연금저축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장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 때보다는 40대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은퇴를 본격적으로 계획하는 시기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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