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대 주주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보호예수란 지분율이 높은 사람의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M&A) 직후 대량 보유자가 물량을 쏟아낼 경우 주가가 하락,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생긴 제도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 최대 주주들이 자진해서 이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키스톤글로벌은 12일 최대 주주인 톰 숄(Tom L. Scholl)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5월 1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지분 (1224만6098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 5월 14일로 1년 연장했다. 게임업체 플레이위드의 최대 주주인 드림아크는 지난 2일 보유 주식 268만1992주를 내년 5월 2일까지 자진 보호예수한다고 공시했다.

자발적 보호예수는 주가 반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주주가 보호예수를 신청하면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영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키스톤글로벌은 13일 2.5% 올랐고, 플레이위드의 주가는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신청 사실이 전해진 7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주식의 근본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호예수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긴 어렵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스몰캡 애널리스트는 "수급에 따른 주가 영향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