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중인 건축물을 불시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춰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법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 및 관계자 처벌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설계·감리자가 제출한 보고서에만 의존했다.
국토부는 올해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재료) 사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모니터링 사업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사업 중 건축물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후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점검한다.
만약 부실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시킨다. 또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에게는 벌점 부여·업무정지·인증 취소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