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신규 취급 국민주택기금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이 연 17%에서 연 10%로 낮아진다. 또 분양전환 임대주택(임대로 살다가 일정 기간 후에 살던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 거주자가 분양 전환을 할 때 무주택서민 저리 주택지원자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3억원, 나머지 지역의 경우 2억원 이하 전세주택만 대상이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달부터 신규로 취급되는 국민주택기금대출 상품의 연체이자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포인트’,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포인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엔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금리의 2배가 적용됐고 이 금리가 연 8.5%보다 낮으면 연 8.5%가 적용됐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7%에서 연 10%로 낮아진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 전환 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격에 해당하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최초주택 구입은 7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 2.8~3.6%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상한을 신설해 고액 전세 세입자들을 주택 구매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해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려는 개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국민·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 등 6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