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 이동통신 3사는 1일 전남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의 통신비를 감면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직접적 피해자인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4~5월분 통신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 세월호 탑승 승객들의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도 4~5월분 통신비를 감면받게 된다.
또 세월호 승객 가운데 생존자들이 이번 사고로 단말기 파손과 분실로 기기변경을 요청할 경우 잔여할부금이 전액 면제된다.

승무원 가운데서도 승객을 구려다가 숨지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본인과 가족의 통신비가 감면된다. 다만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추후에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와 실종자의 명의로 된 휴대폰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도 전액 감면하기로 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분 통신비 청구서를 발송할 때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소급해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