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이 실수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도에 나선다.

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을 위해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에 쓰이는 품목으로 청화소다, 벨브, 공작기계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된다. 전략물자 교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다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행정처분 건수는 2010년 17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었다.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은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 진단, 제도·행정 절차, 자율준수체제 구축에 대한 컨설팅으로 이뤄진다. 희망 기업은 홈닥터 포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전략물자관리원이 신청 기업의 수출품목과 수출국 등을 고려해 컨설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