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단계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지점 폐쇄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은행 파업은 2011년 한국SC은행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씨티 노조는 30일 조합원 32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현재로선 파업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가 통과되면 쟁의 조정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이후로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단계는 점포와 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이다. 외국계 은행인 만큼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포함됐다. 씨티은행은 2006년 만든 언어사용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다.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진다.
한국씨티 노조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파업 기금 사용에 대한 승인 결정이 이미 났다"며 "태업을 약 6개월간 이어가고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29.5%)를 없애기로 하면서 본격화했다. 점포 폐쇄로 650명가량의 인력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지난 1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은 노조가 태업과 파업에 들어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비노조원이나 퇴직자 등을 활용한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