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자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다.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 등을 우대한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수업자 선정 정보가 제공된다. 또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 및 해외공사 보증 확대, 금리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