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각 금융회사 고객이 금감원에 제기한 각종 민원 사례 중 불합리한 금융업계의 관행 12건을 발굴해 늦어도 오는 7월까지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은행 측의 잘못으로 엉뚱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했을 때는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은행에 문의해야 알려줬다.

저축은행권에선 대출받은 고객이 담보물을 변경할 때 내는 '담보변경수수료',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할 때 받는 '신용조사수수료',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내는 '만기연장수수료' 등 각종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6월부터는 저축은행 고객이 자신이 저축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연체했을 때 연 25% 수준의 높은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계에선 보험계약 때 가입자가 동의를 하면 전화·인터넷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7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고객이 보험사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매년 발송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각종 사례와 함께 소개하도록 했다. 금감원 유병순 손해보험팀장은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펜싱 선수로 선발돼 운동 중 다쳤는데,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서에서 '암 입원비'라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암 직접치료입원비'라고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암 수술 이후 후유증과 합병증에 관련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또 카드 업계에선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제3자에게 신규 발급 카드를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